대구지방법원 2015.11.18 2015고정24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자로서, 2015. 9. 14. 20:30경 위드마크공식적용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대구 동구 동촌로25길에 있는 상동빌라 앞 관리되지 않는 복개도로 주차장에 주차시켜 두었다가 전후진을 하면서 전방 통로 쪽으로 약 5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