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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9 2015고정155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2. 경 주식회사 C 학원에 수강생으로 다니 던 중 그 학원의 직원으로 피고인에 대한 행정업무를 담당하던 피해자 D 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21. 21:20 :06 경부터 같은 날 21:53 :48 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동구 E 건물 701호에서 스마트 폰으로 인터넷 네이버 지식인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운영의 컴퓨터 유지 보수 전문업체에 대해 질문하는 ‘F’ 라는 제목의 글에 ‘D 라는 지적 장애자 사기꾼이 있는 그곳인가 ’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댓 글을 연이어 게시하여 위 네이버 지식인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거짓의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증거자료( 피고 소인의 댓 글),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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