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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31 2019구합10776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035,150원, 원고 B에게 5,132,7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6. 15.부터 2019....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사업명: 의정부시 주택재개발사업[C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자: 피고 사업시행인가 고시: 2014. 4. 3. 의정부시 고시 D

나.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4. 30.자 수용재결 수용대상: 별지1 목록 원고별 각 표 기재 각 토지와 건물, 나무 등 지장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수용대상’이라 한다) 손실보상금: 위 목록 원고별 각 표 중 ‘수용재결 보상액’란 기재 각 금액 수용개시일: 2018. 6. 14.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1. 24.자 이의재결 손실보상금: 별지1 목록 원고별 각 표 중 ‘이의재결 보상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이 손실보상금 증액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24에서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정당한 보상금액 산정 주장 이 사건 수용대상에 대한 이의재결 보상액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손실보상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법원 감정평가 및 이 법원 2019아50283 증거보전 사건의 감정평가에 따른 정당한 보상액과 이의재결 보상액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지연가산금 주장 피고가 현금청산대상자인 원고들과 일체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한 것은 적법한 재결신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30조 제3항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에게 재결신청 청구를 한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을 시기로, 피고가 보상에 관한 1차 협의 기간의 종료일로 정한 2018. 1. 16.을 종기로 하여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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