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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6.14 2013고정4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5. 20:4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동서오거리 교차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달동사거리 쪽에서 야음동 쪽을 향하여 시속 약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서오거리 교차로의 진행방향 신호가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정지선에 정차하지 않고 무리하게 계속 좌회전한 과실로 같은 교차로의 좌측 야음동쪽 유턴구간에서 신호대기 후 정상신호에 유턴을 시작하는 피해차량 C QM5 승용차의 운전석 전면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전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D(남,60세)에게 경추염좌 등으로 약3주간,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 E(여,57세)에게 경추염좌 등으로 약2주간, F(남,16세)에게 경추염좌 등으로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CCTV촬영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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