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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44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유의 D 오피러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하남대로 광암교 밑 사거리를 신창동 방면에서 무등경기장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74세, 남)가 운전하는 F 그랜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그의 차량 앞 범퍼와 라디에이터 그릴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G(69세, 여)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뒤 범퍼를 수리비 356,10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통화 진술조서 작성)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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