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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24 2014가단13138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971,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년 8월경 원고에게 서울 송파구 C 지상 철근 콘크리트 구조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 주택 7세대(201, 202, 301, 302, 401, 402, 501호) 신축공사를 도급 주었는데, 당시 원ㆍ피고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와 시방서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서 규모 : 지하 정화조 1층, 지상 5층, 옥탑 1층 건축면적 : 116.8㎡ 연면적 : 420.9㎡ 127.32평 도급부분 : 상가ㆍ주택 127평 평당 3,500,000원 공급가액 : 444,500,000원 부가세 : 10% 1층 주차장 및 옥탑공사는 평당 금액에 50%만 적용함. 공사기간 2010. 8. 23.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2) 시방서 전세대 바닥은 강화마루로 한다.

확장공사(1층 근린, 베란다, 4층은 2, 3층과 동일하게 한다) 5층은 준공 이후 공사하고 피고가 원하는 대로 한다

(3,700 × 3,900 확정). 나.

2010년 8월의 설계변경 후의 위 건물 201, 301호의 전용면적은 각 73.16㎡, 401호의 전용면적은 28.6㎡, 501호의 전용면적은 12.6㎡이고 502호나 601호는 설계되어 있지 않았는데, 피고는 위 도급계약 후 원고에게 502호 추가공사를 13,500,000원에, 601호 추가공사를 14,500,000원에 각 도급주었다.

원고는 2010. 12. 31.경 당초 도급받은 공사와 추가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위 건물 201, 301, 401호 중 각 7평 부분과 501호 중 일부를 데코타일마루로 시공하였고, 이를 강화마루로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평당 98,000원이다.

다. 원고는 한편, 피고가 납부하여야 할 2010. 6. 28.까지의 도시가스 요금 130,800원, 같은 해

6. 19.까지의 전기요금 58,920원, 같은 해

6. 25.까지의 수도요금 14,080원, 같은 해

6. 28.까지의 정화조 요금 35,480원 이상 합계 239,280원을 대납하여 이를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이자 아들인 D에게, 2010. 9. 19., 같은 해 10. 5. 각 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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