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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1.01 2016가단106554
기타(금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이 부담한다.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A빌라 101호, 301호, 505호의 소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① 1층 공용화장실에 대한 1996. 7. 1.부터 2016. 4. 30.까지의 상하수도 요금 10,428,000원{피고 가족 4인 × 1인당 월 상하수도 요금 11,000원 × 237개월(1996. 7. 1.부터 2016. 4. 30.까지는 238개월이다

)} 및 연체료 1,564,200원(10,428,000원 × 15%), ② A빌라 101호에 대한 1996. 7. 1.부터 2017. 8. 31.까지의 관리비 6,350,000원(가구당 월 관리비 25,000원 × 254개월) 및 연체료 952,500원(6,350,000원 × 15%), ③ 2013. 3. 15. 정화조 수리비 142,200원(가구당 47,400원 × 3채), ④ A빌라 101호에 대한 2014. 10. 10.자, 2015. 9. 10.자 및 2016. 10. 13.자 정화조 청소비 98,200원(33,800원 19,400원 45,000원), ⑤ 2016. 옥상 및 계단 수리비 60,000원(가구당 20,000원 × 3채), ⑥ 1996. 7.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공동전기료, 문구류 구입 등 소모품 비용 360,000원, 합계 19,955,1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C은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으므로,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은 2016. 1. 6. 개최된 창원시 마산합포구 A빌라 반상회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43조,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구성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5다39357 판결 참조). 그러므로 C이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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