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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17 2019나6146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들은 부부 사이로 거제시 D 전 99㎡ 지상에 조립식 판넬구조 판넬지붕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고자 한 사실, 원고가 위 토지 지상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여 2016. 9. 10.경 완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의 증인 E, F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6. 7. 초순경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공사대금을 52,200,000원(= 철거비 3,400,000원 주택신축비 33,000,000원 배면 보강토 옹벽 및 정면 콘크리트 옹벽 공사비 9,500,000원 정화조 설치 공사비 2,500,000원 외부 테라스 설치 공사비 3,800,000원)으로 정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들은 위 공사대금 52,200,000원 중 27,4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24,8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피고들은 원고가 아니라 E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E이 고용한 인부이거나 E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2) 이 사건 공사의 최초 공사대금은 1층 15평 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37,900,000원[= 철거비 3,400,000원 주택신축비 34,500,000원(= 평당 2,300,000원 × 15평)]으로 정하였으나, 완공 후 측량한 이 사건 주택의 1층 면적은 10평에 불과하였다.

이에 피고들과 E은 2016. 9. 초경 추가로 진행한 주택 정면 도로 부분 콘크리트 옹벽 및 정화조 설치 공사를 포함하여 총 공사대금을 기 지급한 공사대금 2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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