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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2.11 2018나52607
매매대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19,314,2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골재 채취ㆍ운반ㆍ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골재 채취ㆍ선별ㆍ파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3. 10.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골재 제조설비 및 부대설비를 20억 3,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도하되,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현금 및 현물로 나눠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현금 : 18억 1,500만 원 현물 : 2억 2,000만 원에 해당하는 골재를 아래와 같이 공급 - 골재 25mm /50,000㎥, 골재 13mm /38,000㎥ - 상차도 조건 - ㎥확인은 매도인이 계근하여, 단위용적중량분 1,490kg /㎥로 환산해서 수량을 검수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mm 골재는 2011. 4. 1.부터 2014년 9월 말까지 균등분할 공급하기로 하며, 13mm 골재는 2011. 4. 1.부터 2014년 11월 말까지 균등분할 공급하기로 한다.

다만 13mm 골재 공급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매수인과 매도인은 상호 협의하여 해당 수량을 본 계약서상의 ㎥당 단가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1. 2. 14. 3,000만 원, 2011. 3. 11. 1억 7,000만 원, 2011. 4. 28. 17억 9,650만 원 합계 19억 9,650만 원(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18억 1,500만 원에 부가가치세 1억 8,150만 원을 더한 금액)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합계 44,613㎥의 골재를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2억 4,200만 원(=2억 2,000만 원 × 110%, 부가가치세 포함)에 해당하는 골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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