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매매 및 토석채취 및 골재 임가공 계약 1) 원고는 2009. 2. 24.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로부터 ① 서귀포시 D 외 5필지, ② E에 대한 지하수 개발이용권, ③ F 외 8필지에 대한 토석채취허가권을 대금 9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원고는 같은 날 C에게 위 토지와 인허가권 및 제반 시설을 기간 2009. 4. 1.부터 2014. 3.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C은 원고에게 레미콘용 골재를 임가공해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1. 6. 14. C에게 골재 품질 저하를 이유로 위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토석채취 및 골재 임가공 계약 원고는 2011. 7.경 C을 인수한 피고에게 위 토지와 인허가권 및 제반 시설을 기간 2011. 7. 15.부터 2012. 1.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골재를 임가공해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G 등과 피고 사이의 토지시설 임대차 및 골재 임가공 계약 1) 원고의 대주주가 G 주식회사(대표이사는 원고 대표이사와 동일한 H이다. 이하 ‘G’라 한다)로 변경되자, G는 2011. 11. 30.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과 함께 계약당사자가 되어 피고와 사이에, G는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토지와 인허가권 및 제반시설[① 서귀포시 D 외 14필지, ② E에 대한 지하수 개발이용권, ③ F 외 8필지에 대한 산림골재, K에 대한 육상골재 등 토석채취허가권, ④ L에 소재한 샌드밀 플랜트(쟈이라디스크 클러셔, 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
), ⑤ L에 소재한 전기고압설비](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을 기간 2012. 1. 1.부터 2021.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피고는 I와 J에게 레미콘 제조용 골재 25mm 골재, 40mm 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