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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21 2016고단219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읍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2008. 9. 29. 경 주식회사 E의 이사인 F 와 위 주식회사 D의 골재 채취 장에서 주식회사 E이 골재 생산을 담당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 유 )G 대표이사인 H 과 사이에 H에게 위 골재 채취 장에서 생산되는 골재의 영업권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경부터 F에게 골재 생산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골재 영업권 자인 H이 골재를 절취하였다고

허위 고소하여 H으로부터 골재대금을 대신 받아내기로 위 F와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위 F는 2009. 9. 22. 경 김제시 신풍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H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H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피고인이 작성하여 준 2009. 4. 26. 자 확인서 등을 첨부하였다.

그 고소장은 “ 주식회사 D의 골재 채취 장에서 생산되는 골재는 모두 고소인 F의 소유이고, 위 골재는 전량 ( 유 )I에 납품 하여 골재대금 전액을 고소인 F가 받기로 피고 소인 H과 합의하였으나 피고 소인 H은 시가 약 3,500만 원 상당의 골재 약 4,383루 베를 ( 유 )I에 납품하지 않고 빼돌려 절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고, 위 확인서는 “ 전 북 정읍시 C에 있는 ( 주 )D 내 생산 적치된 골재 및 향후 생산되는 골재처리 협의 건,

1. 일시 :2009. 4. 23. ( 목) 오전,

2. 장소 : 정읍시 J에 있는 K 호텔 커피 샵,

3. 협의 자 : ( 유 )G 대표 H, ( 유 )I 대표 L, ( 유 )D 대표 A,

4. 내용 : (1) 상기 골재의 소유 권한은 ( 주 )E 이사 F 외 직원들에게 있다 (3) 전량의 골재는 ( 유 )I 로 납품한다 (5)( 유 )G 대표 H은 운송만 책임지고 운송비는 직접 ( 유 )I로부터 수수한다.

( 유 )G, ( 주 )D 영업권 임대계약은 골재 출하 시점으로 종료한다 위 확인 자 : A” 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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