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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2.20 2017가합24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275,700원 및 그중 338,341,300원에 대하여는 2017. 5. 6.부터, 61,934,4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골재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골프장 설계용역업 및 조경 설계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6. 6. 22.경 용원씨에스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대저건설로부터 부산ㆍ진해 경제자유구역 A지구 내의 골프장공사 중 지티비(GTB)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았다

(이후 위 하도급에 관한 계약은 두 차례 변경되었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원고가 피고에게 골재{합천사, 해사, 자갈(13mm, 25mm)}를 공급함에 있어 상호간의 권리의무를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내용 원고는 피고에게 합천사(친모래) 약 11,000㎥~12,000㎥ 납품 공급하도록 하며 ㎥당 단가는 일금 삼만구천원정(₩39,000) 해사 약 92,000㎥~95,000㎥ 납품 공급하도록 하며 ㎥당 단가는 일금 일만칠천원정(₩17,000) 13mm 자갈 약 10,500㎥~12,500㎥ 납품 공급하도록 하며 ㎥당 단가는 일금 이만일천원정(₩21,000) 25mm 자갈 약 5,300㎥~5,800㎥ 납품 공급하도록 하며 ㎥당 단가는 일금 일만팔천오백원정(₩18,500원) (25.5t 17㎥ 현장도착도) 단, 각 골재는 샘플의 품질과 동일하여야 한다.

제3조 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2016년 7월 1일 ~ 2017년 7월 31일로 한다.

공급장소 : 경남 창원시 진해구 C 일원 골프장 현장 내 제4조 대금지불방법 월 마감 후 35일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 원고는 2016. 7.경 피고 대표이사를 대행한 현장소장 B과,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골재(자갈, 모래)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이후 원고와 피고를 대리한 현장소장 B은, 2016. 9.부터는 골재의 ㎥당 단가에 대해서 그린사는 38,000원, 해사는 16,000원, 13mm 자갈은 1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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