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제시 C 답 5,121㎡, D 답 2,674㎡, E 답 1,428㎡, F 답 1,755㎡, G 답 1,844㎡(‘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자이다.
유한회사 H(‘H’)은 2000. 5. 24. 김제시로부터 농지인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골재 채취 선별 목적으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은 후 위 토지상에 골재를 쌓아 두었다.
1조 계약의 목적 갑(원고와 H)과 을(피고)은 김제시 C, D 외 기타 국유지에 쌓여 있는 토사의 매매를 목적으로 한다.
2조 매매후 반출 기간 을은 2012. 7. 12.부터 2012. 8. 12.까지 1조의 지번 지상에 있는 골재를 반출하기로 한다.
3조 골재 반출시 지켜야 할 사항 C, D(‘제1토지’) 지상에 쌓여 있는 골재는 위 지번의 도로보다 약 10cm 밑으로 복구해야 하며 상기 지번에 골재를 채취 반출할 경우 한차 반출하면 한차 복구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며 최종 복구시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한다.
4조 국유지 및 타 사유지의 골재 반출 국유지 김제시 I 답 1,359㎡, J 하천 387㎡, 김제시 K 답 1,045㎡를 일컫는다.
및 타 사유지 위 김제시 E, F, G 토지 및 L 소유의 M 전 747㎡를 말한다.
(‘제2토지’)의 골재는 야적한 부분만 반출하며 지하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국유지 옆 모내기한 논바닥을 야적 기준으로 한다). 타 사유지의 약 50평 정도는 현재 상태로 흙을 야적한다.
5조 민원 발생 및 광업권 을은 민원 발생이 야기되지 않게 하며 C, D의 지하로 너무 깊게 팔 경우 광업권 보상이 발생하면 을의 책임으로 한다.
6조 매매금액 골재의 매매금액은 78,000,000원(부가세 별도)이고 계약즉시 지불한다.
골재는 골재대금 전액 지불시 공사와 반출을 할 수 있다.
7조 매매계약효력 매매계약은 대금 전액 지불시 효력을 발생하며 반출 기간 안에 불법의 행위로 공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