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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4 2013고정18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 06:5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41-33 앞 도로에서부터 서초구 방배동 444-9 사당역 9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160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84%(기기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2012. 11. 30. 친구와 함께 사당역 부근에 있는 ‘E’라는 술집에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갔는데, 술집 앞은 골목이 비좁고 다른 차량들의 주차로 주차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위 술집에서 160m 정도 떨어진 사당역 9번 출구 앞에 오토바이를 주차해두고 술집으로 와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술자리를 파한 후 오토바이가 주차된 사당역 9번 출구로 와서 오토바이에 앉아 담배를 피웠는데, 너무 술을 많이 마셔서 오토바이와 함께 쓰러져 다쳤고, 이후 경찰과 구급차가 와서 피고인을 응급실로 싣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당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아니하였다.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정황 ①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친구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술집에 도착한 다음 주차할 곳이 없자, 친구를 술집에 내려두고 160m 정도 떨어진 사당역 9번 출구 앞에 오토바이를 주차한 후 다시 위 술집으로 걸어갔다는 것인데, 사당역 9번 출구 앞은 대로변으로 차량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장시간 오토바이를 주차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토바이는 비교적 좁은 공간에서도 손쉽게 주차할 수 있으므로 굳이 술집에서 160m 떨어진 대로변이 아니라 술집 부근의 다른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주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로변에 주차를 하면서도 오토바이에 별다른 시정장치를 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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