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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13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9. 09:34경 서울시 은평구 B 소재 C조합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동 강변북로 구리방향 성수대교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표, 측정기록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보고 - 약식명령문 포함,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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