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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07 2020고정1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1. 01:40경 인천 서구 B앞 도로에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505-3 강변북로 구리방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메가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음주운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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