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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8 2019고정130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마스 승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2018. 7. 16. 09:0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 성동구 성수동 강변북로 구리방향 영동대교까지 약 10km 거리에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칙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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