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23 2019고단37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6. 17:53경 서울 서초구 B시장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71에 있는 강변북로 구리방향 성수대교 부근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종전 전과 범죄와의 간격, 한부모 가장으로서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