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3. 31.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보증금액 153,000,000원, 대출과목 기업일반자금대출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E과 그의 배우자인 C은 이 사건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09. 3. 31. 이 사건 보증약정에 기초하여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으로부터 18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B은 2015. 11. 9. C과 사이에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자 B, 채권최고액을 75,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는 2016. 3. 19.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원리금을 연체하는 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7. 5.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G에게 154,984,485원을 대위변제하여 이 사건 회사, E, C에 대하여 156,519,499원(= 대위변제금 154,984,485원 잔존대지급금 1,535,0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5.부터 완제일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마. C은 2016. 11. 21. 서울회생법원 2016회단100179호로 회생절차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2. 15. 회생개시결정을 하고 회생절차를 진행하였으나, 2017. 6. 15. 개최된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의 부결되어 같은 날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
바. B은 2017. 8. 11.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B의 상속재산을 각 1/2 지분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J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2018. 5. 30. 열린 배당기일에서 B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