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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6 2018나3873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3. 31.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보증금액 153,000,000원, 대출과목 기업일반자금대출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E과 그의 배우자인 C은 이 사건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09. 3. 31. 이 사건 보증약정에 기초하여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으로부터 18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B은 2015. 11. 9. C과 사이에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자 B, 채권최고액을 75,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회사는 2016. 3. 19.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원리금을 연체하는 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7. 5.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G에게 154,984,485원을 대위변제하여 이 사건 회사, E, C에 대하여 156,519,499원(= 대위변제금 154,984,485원 잔존대지급금 1,535,014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154,984,485원에 대하여 2016.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마. C은 2016. 11. 21. 서울회생법원 2016회단100179호로 회생절차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2. 15. 회생개시결정을 하고 회생절차를 진행하였으나, 2017. 6. 15. 개최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의 부결되어 같은 날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

바. B은 2017. 8. 11.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B의 상속재산을 각 1/2 지분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J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2018. 5. 30.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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