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8 2017고정175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30. 01:00 경 서울 광진구 C 주택 2 층 D 학원 내에서 처인 피해자 E( 여, 49세) 이 전화를 받지 않고 늦게 귀가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분필 통, 전화기 등 학원 사무실 집기 등을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처벌 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6. 22.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표시된 처벌 불원 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