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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28 2016고단36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6. 02:28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BMW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옆 콘 솔 박스 안에 있던

5만 원 권 지폐 4 장, 1만 원 권 지폐 2 장, 신한 은행 신용카드 1 장, 롯데 카드 신용카드 1 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 장이 들어 있던 시가 95만 원 상당의 ‘ 보 테가 베네 타’ 지갑 1개와 위 승용차 룸 미러 옆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 비전’ 블랙 박스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극심한 경제적 궁핍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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