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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21 2017도6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2 항은 “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제 3 항은 “ 제 2 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 운전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음주 운전의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2 항에 따른 호흡 측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과학적이고 중립적인 호흡 측정 수치가 도출된 이상 다시 음주 측정을 할 필요가 사라졌으므로 운전자의 불복이 없는 한 다시 음주 측정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051 판결 참조). 또 한, 위와 같은 도로 교통법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호흡 측정 방식에 따라 혈 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경찰공무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 채취의 방법을 통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를 다시 측정할 수 있다는 취지를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위 드마크 공식은 운전자가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있는 지에 대한 경험 법칙에 의한 증거수집방법에 불과 하다(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387 판결 참조). 따라서 경찰공무원에게 위 드마크 공식의 존재 및 나아가 호흡 측정에 의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음주 운전 처벌기준 수치에 미달하였더라도 위 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 추산 방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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