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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1 2017노42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지병인 공황장애로 주의력을 상실하여 교각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는데, ① 피고인이 위 사고 후 이러한 증세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약을 먹는 과정에서 텀플러에 남자친구가 전에 먹다 남겨 놓은 맥주를 마신 점, ② 피고인은 운전하는 동안 평소처럼 주기적으로 구강 스프레이를 사용한 점, ③ 피고인은 위 사고 발생 직전에 감기약을 복용한 점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0.187% 의 음주 측정결과가 나오게 되었을 뿐, 피고인이 위 사고를 발생시키기 전까지 음주를 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31. 22:5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문전 교차로에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2 항, 제 3 항은 운전자에게 호흡조사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운전자가 그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운전자가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 측정 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인 불복의 방법과 절차 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불복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 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하면, 호흡 측정 방식에 따라 혈 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경찰공무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 채취의 방법을 통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를 다시 측정할 수 있다는 취지를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 측정 결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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