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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22 2017노8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재판의 경과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원심에 대하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환 송 전 당 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혈액 채취에 의한 혈 중 알코올 농도 측정 기회를 박탈당한바 호흡 측정에 의한 혈 중 알코올 농도 측정 결과 및 그에 기반하여 위 드마크 공식에 따라 계산한 사고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4조 제 1 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 해당하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에 따라 공소 기각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에 검사가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 하였는데, 대법원은 환송 전 당 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여서, 경찰공무원이 호흡 측정 이후 피고인에게 혈액 채취의 방법을 통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를 다시 측정할 수 있다거나, 위 드마크 공식의 존재 및 위 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 추산 방식에 의하여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를 산출할 경우 그 결과가 음주 운전 처벌기준 수치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를 운전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호흡 측정에 의한 혈 중 알코올 농도 측정 결과의 증명력을 부정할 수는 없는 바, 그 증명력을 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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