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2. 23:30경 전남 화순군 C아파트 부근 놀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자신의 손목을 그어 자살하려고 하였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귀가하다가, 위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피해자 D(27세, 여)을 발견하게 되자 자신을 죽여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104동 경비실 앞에서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손바닥으로 입을 막고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 가량, 총 길이 22cm 가량)를 들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몸부림을 치는 바람에 피해자와 함께 함께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손 부분이 과도에 닿아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 열상을 입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과도를 보여주며 ‘시키는 대로 해라, 이 칼로 내 손목을 그어라, 나를 죽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남자들이 다가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4, 8)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행치상의 점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강요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