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3. 19:1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34세)과 주차 문제로 언성을 높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모와도 다투고 신속하게 차량을 옮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편의점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17cm 가량, 칼날길이 8cm 가량, 증 제1호)를 들고 나와 위 가위로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문 열어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가위로 자해하려는 행동을 취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상습누범특수협박 중 기본영역(6월∼1년 6월)에 해당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0여 년 전의 이종의 벌금형 2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