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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2 2015고합156
추행약취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5. 00:15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F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G(여, 19세)가 ‘E’ 앞 인도를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 앞에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H까지 약 100미터 가량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위 ‘H’ 주차장에 시동이 걸린 상태로 위 승용차를 세워놓은 후, 1층 현관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가자."라고 말하며 손목을 강제로 끌어당겨 밖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CCTV에 다 찍힌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며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너 나 잘못 건드렸다.”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2~3회에 걸쳐 피해자의 손을 잡고 밖으로 끌어낸 후 위 승용차에 태워 피해자를 약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휴대폰으로 112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은 미수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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