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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5.30 2019고정3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원산지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농수산물유통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9. 1. 29. 14:00경 서울에 있는 강서시장에 배추를 판매하기 위해 전남 진도군 B 배추밭에서 진도산 배추 약 10,000kg (10kg 들이 배추망 1,000개)을 “땅끝해남배추”로 표시된 망에 담아 진도산 배추를 해남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범죄인지보고

1. 증거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원산지 거짓 표시행위가 사건 당일에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배추를 판매하기 전 적발되어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적발될 당시 현장에 있었고, ‘땅끝해남배추’ 상표가 표시된 망을 사용한다는 적극적 인식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산지 거짓 표시한 배추망의 개수가 상당히 많은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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