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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0.19 2017고정35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산물 배추 작업을 하는 작업반장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 1. 21. 전 남 신안군 C 소재 배추 밭에서 재배된 전 남 신안 산 배추를 수확 ㆍ 작업하여 도매시장에 출하ㆍ판매를 목적으로 ‘D’ 로 표시된 배추 망에 900kg (3kg 짜 리 배추 망 300개), 시가 900,000원 상당을 포장작업하면서 배추의 원산지를 해 남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보고서, 확인 서, 위반현장 증거 사진 자료 12매

1. 수사보고( 위반 수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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