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표법 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ㆍ 유사한 상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D와 함께 중국에 있는 지인 ‘E ’으로부터 F를 수입자로 하고, D가 운영하는 G을 납세의 무자로 하여 위조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대행수입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7. 5. 8. 수입신고번호 H로 Cummins Filtration 사가 여과기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제 0065359호로 등록한 ‘FLEETGUARD’ 상표가 부착된 중국산 오일 필터 1,404개, 유성기업 주식회사가 지정상품을 피스톤링 등으로 하여 제 0168625호로 등록한 ‘YPR’ 상표가 부착된 중국산 피스톤링 1,400개, 주식회사 두 산이 지정상품을 피스톤링 등으로 하여 제 0755172호로 등록한 ‘DOOSAN’ 상표가 부착된 중국산 피스톤링 33 키트 (198 개), 연료 필터 2,000개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물품 총 4,837점( 진품 시가 68,440,860원 상당) 을 수입하고, D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수입함에 있어 사업자 및 통관비용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대외무역 법 위반 무역 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 지를 오인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D와 모의한 다음 2017. 5. 8. 수입신고번호 H로 원산 지가 중국 임에도 ‘MADE IN KOREA’ 로 거짓으로 표시된 ‘YPR’ 상표가 부착된 중국산 피스톤링 1,400개, ‘DOOSAN’ 상표가 부착된 중국산 피스톤링 33 키트 (198 개), 연료 필터 2,000개 등 물품 원가 합계 4,696,764원( 시가 7,384,849원) 상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