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노동조합의 간부인 근로자가 회사의 차량운행 승인을 받고 회사소속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료조합원의 결혼식에 회사의 결혼축의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가다가 차량충돌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본 사례
판결요지
노동조합의 간부인 근로자가 회사의 차량운행 승인을 공식적으로 받고 조합장을 동승시킨 채 회사소속 승용차를 운전하여 2일 후 거행될 동료조합원의 결혼식에 참석하여 단체협약에 정하여진 회사의 결혼축의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가다가 차량충돌사고로 사망하였는데, 차량운행 승인을 받은 것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사무출장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위 사고가 결혼식 2일 전에 결혼장소로 가는 직근도로가 아닌 곳에서 발생한 것이더라도 위 망인은 회사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병호
피고, 상고인
인천북부지방 노동사무소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남편 망 소외 1은 동흥전기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회사소속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1989.9.15. 20:30경 전남 무안군 청계면 청천리 앞 국도상을 광주에서 목포방면으로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넘는 바람에 반대차선에서 진행해 오던 중형버스와 충돌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는데 위 망인은 위 회사 노동조합의 간부로서 사고 당시 조합장인 김영한을 동승시키고 같은 달 17. 전남 순천에서 거행될 동료조합원의 결혼식에 참석하여 단체협약에 정하여진 회사의 결혼축의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가던 길이었으며 회사의 차량운행승인을 공식적으로 받았으므로 단체협약 제10조에 의하여 사무출장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다음, 위 사고가 결혼식 2일 전에 결혼장소인 순천시로 가는 직근도로가 아닌 곳에서 발생한 것이더라도 이를 이유로 회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 사적인 용무로 운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결국 위 망인은 회사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면서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