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5010199
위자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4. 10.경 피고로부터 2014. 11. 15. 4시 예정인 결혼식에 착용할 웨딩드레스(‘니케’라는 이름의 어깨끈이 없는 탑스타일의 드레스로서 드레스 뒷부분에 트레인 장식이 있다. 이하 ‘이 사건 웨딩드레스’라고 한다)와 턱시도를 대여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

A은 2014. 11.초 피고의 웨딩드레스 샵에서 이 사건 웨딩드레스 가봉을 하였고, 그 후 피고측(피고가 운영하는 웨딩드레스 샵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포함하여 피고측이라고 한다)에 전화로 연락하여 이 사건 웨딩드레스의 트레인 장식을 제거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다. 피고측은 결혼식 당일 오전에 원고들에게 트레인 장식을 제거한 이 사건 웨딩드레스를 전달하였고, 원고 A은 2014. 11. 15. 13시경 메이크업�에서 화장을 하고 이 사건 웨딩드레스를 입은 후 결혼식 도우미인 D에게 드레스가 몸에 잘 맞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시하였다. 라.

이에 D는 원고들과 함께 피고의 웨딩드레스�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측은 원고들이 도착한 직후 이 사건 웨딩드레스의 지퍼위치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웨딩드레스에 대한 보정작업을 하였다.

마. 원고 A은 보정작업을 마친 이 사건 웨딩드레스를 다시 입고 원고 B과 함께 결혼식장으로 출발하여 예식 시간에 임박한 15:50경 결혼식장에 도착하여 결혼식을 진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 3호증의 1 내지 21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E,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 사건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제작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