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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0 2015고단40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파주시 C에서 ‘D 식당’ 을 운영하면서, 식당의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사채를 포함한 채무 합계가 1억 4,000만 원에 이르러 생활비조차 마련하기 어렵게 되자 피해자 E 및 피해자 F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거나 돈을 차용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7. 19. 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 안양에 사는 친구 G의 어머니가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부동산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단기간에 수익이 생기니까 자세히 묻지 말고 무조건 투자 해라.

투자를 한 다음 수익이 생기면 절반씩 나누어 갖자.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을 통해 부동산에 투자할 계획이 없었고, 위와 같이 돈을 받으면 기존 채무의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1. 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합계 282,91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29. 파주시 H 아파트 504동 602호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포천에 땅도 있고, 안양에 5,000만 원 정도 투자한 건물도 있는데, 현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일주일 뒤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거나 투자한 부동산이 없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의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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