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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09 2014나3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선정당사자)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4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2, 13줄의 ‘2008년 정기총회’를 ‘2008년 임시총회’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제1심 판결문 주문 제1항의 ‘명의신택해지’는 ‘명의신탁해지’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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