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10.16 2014누51632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8행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부분을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라고 고쳐 쓴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되, 제1심 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원고 “A”는 “B"의 잘못된 기재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갑 제1호증 참조)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