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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1.09.08 2010나3605
손해배상 및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되, 제1심 판결 중 “피고 C”는 “피고 F”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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