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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6.24 2014고단23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324』 피고인은 D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8.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백강로 백운가든 건물 부근 사거리 교차로를 선혜학교 쪽에서 백강로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며 교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특히 피고인은 진행차로 오른쪽에 다른 차량이 주차된 관계로 반대차로를 일부 이용하는 상황인데다 인근 건물이 시야까지 제한하였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좌우를 살펴보았어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차로를 그대로 진행하였고,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행하던 피해자 E(남, 40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왼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 요추 체부 골절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자전거를 휠셋 교체 등 수리비 합계 5,457,000원이 소요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015고단630』 피고인은 2015. 3. 23. 23:25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 순천시 봉화로에 있는 수산시장 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증언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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