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1.24 2017고정29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6. 21. 21:25 경 원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59 세 )에게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 집이 어디냐,
집에 가라” 고 하자 “ 여기다, 씹새끼야, 왜 반말을 하냐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 자의 낭 심을 8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좌상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D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 E(64 세) 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차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현장 및 폭행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첨 부 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