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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26 2017고정20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6. 06:10 경 춘천시 C 시장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56세) 운영의 ‘E’ 소주방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며 “ 내가 돈도 없는 놈이라고 여자를 빼돌렸냐

”, “ 씨발 년 아 나와라 ”며 소리를 지르고, 계속해서 위 D의 목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발로 다리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방 범용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2016년만 해도 폭력 범죄 등으로 4 차례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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