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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20 2015고정3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4.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4. 23:16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49cc 오토바이를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 해수욕장 앞 도로에서 우동 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의 기재

1. 판시 전과: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단1613) 사본의 기재 및 위 판결에 대한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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