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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25 2018가합776
각서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형제 사이이다.

나. 원고는 어머니인 C와 함께 울산 울주군 D 지상의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이라 한다)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은 C의 소유였고, 이에 관하여 2001. 11. 12. 근저당권자 E조합, 채권최고액 2,3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다음, 2007. 1. 3.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0. 4. 10.경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원고는 1,500만 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아래 조건을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어떠한 민ㆍ형사상의 처벌도 달게 받을 것입니다.

- 아 래 -

1. 울산 울주군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가족들에게 권리 주장을 하지 않는다.

2. 향후 어머님(C)이 별세하실 경우 별세 이후 6개월 이내에 피고에게 명도한다.

3. 피고가 회사 정년퇴직시 어머님과 관계 없이 6개월 이내에 피고에게 명도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모친 C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유류분 명목으로 피고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해주었는데, 실제로는 원고의 동생인 F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 중 일부에 대한 변제금 명목으로 피고를 통해 원고에게 위 1,500만 원을 지급한 것이었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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