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와 C 사이의 금전 거래 (1) 피고는 2011. 4. 29. C와 사이에, 위 C가 주식회사 투프러스의 피고에 대한 채무 2억 원을 인수하고, 추가로 2억 5,000만 원을 피고로부터 차용하기로 약정하는 한편(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위 C는 피고에게 울산 울주군 D 외 43필지 전원주택부지 전부에 대하여 2순위 근저당권을, 울산 울주군 E 외 다수필지의 토지 및 건물 전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2) 위 계약 당시에 위 C는 피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그 차용증에는 연대보증인으로 원고와 F의 이름과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원고와 위 F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나. 피고와 원고 사이의 소송의 진행 (1) 이후, 피고는 2011. 12. 21. 울산지방법원 2011카합1031호로 이 사건 차용금 채권에 대한 보증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청구금액을 2억 원으로 정하여 원고 소유의 울산 남구 G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12. 2. 2.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며, 2012. 3. 19. 울산지방법원 2012가합1661호로 원고, 위 C, F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위와 같은 소송 진행 중에 원고는 2013. 4. 10.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경북 의성군 H 임야 10711㎡ 중 원고의 1/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고 한다)을 양도하되, 울산 남구 G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한 위 가압류집행을 해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3)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는 2013. 4. 11. 피고의 아들인 I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등기계 접수 제5353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