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5.부터 2020. 7.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3. 29.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울산 북구 C 및 D 토지 합계 713.5㎡(이하 위 각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 임대차기간 2006. 5. 31.부터 2011. 5. 31.까지(5년)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종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의류 등 판매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2006. 6. 12.경 건축주 명의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경량철골구조 그라스울판넬지붕 단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시설 467.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종전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06자113호로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였고, 2006. 8. 28.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제소전화해가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소전화해’라고 한다). 화해조항
6. 위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원고가 사업이나 생활의 필요에 의하여 본 건물에 투자한 시설비, 인테리어 비용 등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피고의 요구가 있으면 시설을 철거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10.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기간이 종료하면 재계약이 없는 한 즉시 임차건물을 피고에게 명도한다
(단, 쌍방 합의에 의한 재계약은 할 수 있다). 다.
피고는 2010. 7. 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1. 4. 29.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30,000,000원, 차임을 월 5,2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1. 6. 1.부터 2013. 5. 31.(2년)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2013. 5.경 차임을 월 5,5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