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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08 2014고정47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 22:3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운동장 벤치 위에 피해자 D이 놓아 둔 검정색 나이키 가방 및 갤럭시노트 등 합계 1,423,000원 상당의 재물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운동을 하러간 사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술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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