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10. 03:30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 찜질방 3층 황토 산소방에서, 피해자 D(21세, 여)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발가락에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발에 정액을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11. 15. 00:40경 울산 동구 E 3층 'F'의 5층 계단에서 피해자 G(16세, 여)이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휠라 운동화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에 5층 계단 위로 가지고 올라가 신발에 자위행위를 하여 정액을 뿌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 00:30경 울산 동구 E 3층 'F'의 5층 계단에서 피해자 H(17세, 여)이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에 5층 계단 위로 가지고 올라가 신발에 자위행위를 하여 정액을 뿌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11. 00:31경 울산 동구 E 3층 'F'의 5층 계단에서 피해자 I(17세, 여)가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2번째 칸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리복 운동화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에 5층 계단위로 가지고 올라가 신발에 자위행위를 하여 정액을 뿌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2. 12. 00:32경 울산 동구 E 3층 'F'의 5층 계단에서 피해자 J(17세, 여)가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운동화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에 5층 계단 위로 가지고 올라가 신발에 자위행위를 하여 정액을 뿌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2. 15. 00:35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