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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601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7. 2. 1. 경부터 화성시 C, 4 층에서 ‘D’ 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2017. 3. 23. 위 업소가 경찰에 단속되자 영업을 중단하였고, 2017. 6. 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매월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업소를 넘겨주고,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위 업소에서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여성이 있는 방에 안내해 주는 등의 업무를 하며 피고인과 함께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B은 2017. 6. 20. 경부터 2017. 6. 23. 경까지 위 ‘D ’에서 성명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임의 동행보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성문화를 왜곡시켜 왔고, 취약계층의 여성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드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고, 피고인은 개발도상국의 여성까지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전 받은 업소는 총 5개의 방으로 되어 있고, 그 중 2 곳을 사용하여 성매매 알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영업에 가담한 시기가 길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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