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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290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D 202호에 있는 'E' 업주로서, 2017. 4. 4. 21:40 경 위 업소를 찾아 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을 교부 받은 다음 방으로 안내하고, 성매매 여성인 F로 하여금 방으로 들어가 남

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을 하도록 하는 일명 ‘ 핸플’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간이 진술서

1. 단속 현장 사진

1. 사업자등록증 및 임대 계약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성문화를 왜곡시켜 왔고, 취약계층의 여성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드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 인의 업소 규모가 작지 아니 하다( 방 5개).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마사지 업을 중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을 양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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