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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고합3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1단지 111동 2802호에 거주하고 있다.

피해자 D(10세)는 2014. 9. 3. 16:25경 위 아파트 1단지 111동 30층에서 학원을 마치고 선배 E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1층으로 내려가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 111동 28층에서 피해자 등이 타고 있는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약 10여초 동안 잡고 만졌고,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강하게 움켜쥔 후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며 피해자의 성기를 계속 만져 그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CTV 감정결과

1. 사경 작성의 D에 대한 속기록

1. E 작성의 목격자 자필진술서

1. 피해자 영상녹화 CD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고 하자 이를 막으면서까지 추행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10점으로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12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판명된 점,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의 연령 및 지적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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