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2. 4. 범행 피고인은 식이장애, 충동조절장애,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의사결정의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2. 4. 12:00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1841번길 24 소재 이마트 금정점에서, 그곳 의류 매장에 진열된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 점유의 의류 13점 시가 596,600원 상당을 탈의실에 들고 들어가 도난 방지장치를 제거한 후, 가방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3. 18. 범행 피고인은 식이장애, 충동조절장애,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의사결정의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3. 18. 11:50경 위 이마트 금정점에서, 그곳 의류 매장에 진열된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 점유의 의류 11점 시가 453,900원 상당을 탈의실에 들고 들어가 도난 방지장치를 제거한 후,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식료품 매장에 진열된 한우 등 식료품 19점 시가 117,32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167,82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거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2월~1년3월